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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100만원

by siwony 2022. 9. 13.

전라남도 영광군의 군민재난(행복)지원금을 함께 알아볼까요? (1인당 100만원씩이나)

 

누가 얼마 받나요?

  • 2022년 6월 1일(화)부터 현재까지 영광군민인 사람
  • ·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카드 충전(지급)
    ※ 단, 70세 이상만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2022년 8월 16일(화) ~ 9월 16일(금)
  •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그리고 앱
  •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1.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안내

영광사랑카드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중 택1
스마트폰 앱 '그리고' 미가입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상품권(70세 이상만 희망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대리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 구비서류 안내 (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대리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 범위: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카드 재발급 신청 방문신청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2,000원)
온라인 ‘그리고’ 앱 접속 후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3. 지급대상 상세안내

 지급기준일 (2022. 6. 1.)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제외대상

-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4. 신청자격 상세안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3. 6. 1.이전출생자) 성인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 세대주가 신청·수령
  • 동거인 미성년자는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확인서 지참 신청

5. 기타 참고사항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인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6. 환수 및 이의신청 상세안내

①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이의신청

  • 기간/장소 : 2022. 8. 16.(화) ~ 9. 23.(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이의신청표 : 이혼과 전입에 해당내용과 대상여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구분해당내용대상여부
이혼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중의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O
전입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사유불문) (국외이주 포함) X

 

7. 문의처

문의처 안내표 : 읍·면사무소별 연락처 안내하는 표입니다읍·면연락처읍·면연락처
군청 061-350-5485 영광읍 061-350-5861
백수읍 061-350-5882 홍농읍 061-350-5892
대마면 061-350-5912 묘량면 061-350-5921
불갑면 061-350-4926 군서면 061-350-4656
군남면 061-350-5951 염산면 061-350-4955
법성면 061-350-5974 낙월면 061-35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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